[속보] 성남 성호시장 민간도시개발사업 물꼬…시행사 “6월 착공”

성남 성호시장 민간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일원 모습. 자료사진=이정민 기자

공탁금 문제로 지연되는 성남 민간기업 성호시장 민간개발(본보 지난해 10월26일자 11면)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재결했다.

이는 국가나 민간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관련, 보상 대상자와 이견을 보일 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한지 등을 위원회가 검토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금성과 ㈜에덴 등은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약 100억원을 공탁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보상 대상자는 추후 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되는 구조다.

㈜금성 관계자는 “기한 내 공탁금을 낼 예정”이라며 “상인들이 이주하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천77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통해 시행업체가 토지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중원구 성남동 2070 일원) 1만388㎡에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을 건립한다.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앞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유지 3분의 2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 지난 2014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들 업체는 나머지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 총 68필지(총 7천966㎡) 사유지 중 11필지(총 1천여㎡)에서 보상액과 관련, 소유주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지난해 4월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재정문제 등으로 지난해 5월27일까지 공탁금 100여억원을 내지 못해 수용재결이 한 차례 실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용재결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도 “이들 업체가 기한 내 공탁금을 낼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호시장은 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주민 강제 이주로 정착한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중앙시장, 모란시장과 함께 성남 지역 3대 시장으로 불린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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