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3만원을 올려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앞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 수혜를 받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5천900여명에 이른다.
관내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최대호 시장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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