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확진 판정 받은 30대 남성 잠적…소재 파악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락이 두절, 성남시와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주소지 광명시, 30대 남성)는 지난 5일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분당보건소의 확진 판정 통보를 받은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으며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과 함께 A씨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실거주지가 수정구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