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1~15일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지난해 연말 기준 65세 이상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자격 1~2순위자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 부모,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고 2순위는 소득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로 1~2인 가구용이다. 신청은 1세대 1주택이다.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의정부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번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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