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공원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공원주차장에 24시간 무인 운영되는 시스템을 설치, 오는 5월부터 유료화체계로 전환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차요금은 도시공원 이용자를 고려, 2시간 무료로 운영되지만 2시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주차장 조례에 따라 노상 주차장 2급지 요금인 200원을 적용한다. 장기 주차 차량을 제한하기 위해 하루 최대 주차요금은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유료화 전환은 주차난문제로 다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미사한강공원5호와 미사호수공원, 풍산근린공원 등 주차장 3곳(185면)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이 81%를 차지해 공원 주차장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원 내 주차난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다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100건이 접수된 점도 유료화 체계에 동기를 부여했다.
시는 이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미사한강공원5호 등 공원주차장 5곳을 우선 선별해 주차 관제시스템 원격관리에 의한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오는 3월 공원주차장 요금 산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무인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이용자 편익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이 도심에 설치됐다는 점을 이용, 장기 주차가 80% 이상 점유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에 따른 다수 민원 해소와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 주차장 5곳에 대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사강변도시에는 공원주차장 9곳(389면)이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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