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지난해 11월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등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지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11일 발송되는 신청 문자를 수신한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나 오산시 지역경제과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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