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갈대습지 드론 활용에 겨울철새 보호 등 논란

(재)안산환경재단(재단)이 드론을 활용, 안산갈대습지 연구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조례는 철새보호 등을 위해 안산갈대습지(습지) 상공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안산시 및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난해말 습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이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항공 정밀사진을 바탕으로 습지의 계절별 공간정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습지는 지난 1997년 착공, 8년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국내 최초의 인공습지로 넓이는 103만8천여㎡ 규모로 생물종 서식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처럼 조성된 습지에는 현재 410여 종이 넘는 동ㆍ식물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수달을 포함해 법정 보호종만도 30여종이 서식하는 등 야생생물 서식처의 보고(寶庫)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가운데 습지 내 갈대식재공간이 조성 당시 58.3%에 비해 갈대 생육밀도가 높아지면서 수면공간이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수면에 분포하는 다양한 동물 생활반경에 방해가 되고 종다양성도 줄 수 있다고 재단 측은 우려하고 있다.

재단은 이에 드론을 띄워 계절별 항공사진을 수집, 정밀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와 관람객 등은 현재 습지에 겨울철새들이 먹이활동 중이어서 상공에 드론을 띄으면 철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철새들은 드론이 날 때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모양새가 달라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철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산갈대습지에 드론을 띄우는 것을 조례로 금지한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는 “드론 활용은 습지에서의 불법 낚시 단속은 물론 병충해 예찰 등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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