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을 위해 상수도요금 특별감면을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차례 감면은 전국 최초다.
안양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2~4월 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모두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추진됐다.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는 데 따른 선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 17억6천여만원을 덜어준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출절벽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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