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참여보상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이 어려운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 등이다. 매월 1명에게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진관 김포시 클린도시과장은 “올해도 불법 광고물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 조성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말부터 가능하다. 수거보상금은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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