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규 택지지구 내 학교 ‘입주 60일전 완공’ 의무화

안산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건립을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입주 60일 전 학교와 통학로 조성 등 관련 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단계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 구역에 대해선 준공허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설 학교 개교 지연을 방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등하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개교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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