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19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방침을 토대로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노인ㆍ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자녀ㆍ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단,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재산 9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재산가는 부양의무자기준에 계속 적용시킬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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