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퇴직공무원단체 지원조례 찬반 ‘시끌’

부천시의회가 퇴직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시끄럽다.

문제의 조례안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과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이다.

이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20일 본회의에 처리된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이소영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제안취지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분회로 지난 1977년 설립돼 현재 회원 435명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안은 곽내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제안 취지는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 등이다. 회원 19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조례안을 놓고 정의당 부천시갑ㆍ을ㆍ병ㆍ정위원회가 반대입장의 논평을 냈고 정재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공직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해당 조례안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를 모아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지적했다.

A시의원은 “몇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여야를 떠나 봉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