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서가 자격미달 업체에 사업등록증을 내줬다 뒤늦게 말소(경기일보 2020년12월23일자 1면)에 나서면서 지역 건설장비업체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광명세무서와 광명지역 건설장비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광명지역에는 건설기계를 세워두고 관리하는 사업장(주기장)은 단 한곳도 없어 사실상 광명지역에선 건설장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될 수 없다.
그러나 광명세무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건설장비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행정착오를 빚어오다 최근 잘못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직권 말소에 나섰다.
광명세무서는 사례 10여건을 파악, 이들 건설장비업체에게 주기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 이전 등을 통보했으며 불이행 시 직권말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은 퇴출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 내 건설장비업체를 지원하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공사현장에 투입됐던 지역 내 건설장비업체들이 타 시ㆍ군으로 퇴출조치되면서 울상짓고 잇다.
이번 조치로 퇴출된 A업체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인근 지역인 시흥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 광명시 지원조례 혜택은 못 보게 됐다.
B업체는 아예 새로운 사업장을 찾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B업체 대표는“몇년 동안 지역 업체로 자리를 잡느라 고생해오다 이제서야 하도급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자 광명시와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광명시의회 김윤호 의원는 지역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광명시는 지역 건설장비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기장 설치를 위한 부지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장비업체들이 퇴출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