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는 조선 정조 18년(1794) 5월3일 병조에서 야간경비를 볼 때 사용한 군호문서(군중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전달하는 문서)다.
문서는 당시 병조시랑이던 윤장렬이 정조에게 군호를 재가받고자 두 글자를 써서 올리자 왕자였던 순조가 두 글자와 함께 군호 밑에 ‘가(可)’자를 쓰고 서명을 놔 재가했다. 문서에는 병조의 도장 7개가 찍혀있다. 이 문서는 당시 병조의 야간경비 때 사용하던 군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86번지에서 소장 중이며 지난 1994년 10월29일 도 유형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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