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80% 감면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까지도 이어지자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80%,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라 시설 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 보유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까닭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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