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구시가지 저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선다.
24일 시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지난해 3~10월 구시가지 빈집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22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122채 중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빈집 등을 제외한 83채다. 이 중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해 재활용이 가능한 1~2등급은 55채다. 안전조치 와 관리 등이 필요한 3등급은 5채, 훼손이 심각해 철거해야 할 4등급은 23채 등으로 파악됐다. 주로 가능동ㆍ의정부동ㆍ금오동ㆍ호원동 등 구시가지 단독주택ㆍ다가구ㆍ다세대 등 저층주택이다.
시는 1~2등급에 대해선 빈집정보시스템 빈집플랫폼 등을 활용한 행정지원과 빈집정보 공유를 통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3등급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유도하고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와 함께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통보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안전조치 대상 중 공동주택은 공폐가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4등급 단독주택 23채는 철거계획을 마련해 올해 5채 등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철거한다.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지원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나서 철거키로 했다.
빈집 철거 뒤엔 주변 환경에 맞게 주차장 소공원이나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빈집 정비를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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