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오는 3월말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다.
시는 앞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지난해 3월)를 시행한 결과, 직전 년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가 월평균 ㎥ 75㎍에서 ㎥당 44㎍으로 4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도 ㎥ 월평균 36㎍에서 ㎥ 23㎍㎥로 36% 줄었다.
시는 이에 따라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과 산업, 생활, 시민건강 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미사대로와 은고개 일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고 미사대로 등 집중관리 도로에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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