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난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99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의심사례로 조사 대상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3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정밀조사 99건 중 아파트거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밀조사 대상은 거래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것을 비롯해 주택자금취득조달 계획서상 차익금이 과다한 경우와 거래계약일 위반 등 허위 신고 또는 신고 위반, 전매기간 위반 등이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80%정도가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전매기간 위반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말까지 정밀조사, 허위ㆍ신고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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