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해 소상공인 65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85만2천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직장가입자 여부 등을 따져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상담도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