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검증된 안전망 ‘전문가정위탁제도’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입양 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정인이를 입양으로 떠나보낸 생모와 입양전 위탁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그 슬픔은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입양아의 가정 내 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소개하고 싶다.

전문가정위탁제도는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도 전문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제도다.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 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정서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집중 양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치료가 요구된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전문가정위탁이 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와 행동문제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전문가정위탁은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정위탁부모가 이전의 위탁부모로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 센터와 위탁부모가 전문가팀을 이루어 치료적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외부의 치료 및 상담 등도 함께 통합된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탁보호한다.

전문위탁부모가 되려면 일반위탁부모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센터의 전문가정위탁부모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양성교육 20시간 이수 △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이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타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중 1개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위탁부모는 서류검토, 면접, 가정방문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를 통과하면 전문가정위탁부모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위탁가정은 상기 대상 아동들을 위해 치료적 가정위탁과 긴급 가정위탁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서 모든 아동들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달 중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용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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