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친모가 구속(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검찰이 친부모 모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 친부 B씨를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아동 지원대책으로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청구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9월 딸 C양을 학대해 두개골 등 11개 부위에 골절을 입히고, 영양결핍ㆍ탈수 증상까지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팔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 양쪽으로 세게 당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친부 B씨는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하면서 지난 14일 A씨를 구속했다.
애초 A씨는 학대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후회한다며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는 산후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조사됐다.
이후 아동학대사건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C양과 C양 친언니(5)에 대한 친부모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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