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일선 기초단체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의 군·구가 적발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2018년 6천1건, 2019년 6천720건, 지난해 5천535건이다.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다. 단속에 걸리면 과징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운송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량이 많다. 또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화물차의 특성상 신고가 이뤄진 차고지에서의 일상적 주·박차가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문제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중 타 시·도 차량은 2018년 2천846건(47.4%), 2019년 3천627건(53.9%), 지난해 2천531건(45.7%) 등에 달한다.
지난해 지역별 단속 건수에서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고속도로 주변에 해당하는 남동구가 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1천47건, 서구 934건, 미추홀구 899건, 부평구 755건 등의 순이다. 특히 인천공항과 인천항 모두가 있는 중구는 상습적인 화물차를 상대로 한 무려 10건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와 함께 인천의 화물주차시설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5t 초과 화물차량을 기준으로 한 인천의 주차장 확보율은 고작 23.5%다. 5t이 넘는 대형 화물차 10대 중 7대 이상은 밤과 새벽에 안심하고 주차할 장소가 없는 셈이다.
특히 인천은 등록 화물차 33만900대 중 자가용 화물차가 29만2천819대(88.5%)에 달한다. 이들 자가용 화물차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주택가 등에선 이들 자가용 화물차의 밤샘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물류 발생시설이 많은 곳 주변에 화물공영차고지나 화물주차장 등 화물운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불편 해소 측면에선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군·구와 함께 상습 주·박차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 및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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