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자치경찰제 1호 사업으로 주차문제 해결 지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자치경찰제의 제1호 사업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내놨다. 다만, 관련법상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도입과 동시에 주차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교통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주차문화 선진화를 위해 총체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이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고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은 단편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게 박 시장의 지적이다.

특히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차문제가 교통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주차문제 해결을 관련 1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가까운 치안업무를 시가 맡는 것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다만 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주차문제 해결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단속 등 행정청의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06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은 2008년부터 담당한 주차 단속 사무를 다시 행정청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라도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주차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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