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위해 총기를 수령하던 경찰관이 실수로 실탄을 발사한 사고가 발생,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교대시간에 실수로 실탄을 발사한 중동지구대 소속 A경사(36)에 대해 총기안전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께 근무교대를 위해 38구경 권총을 수령해 실탄을 끼웠다. 실탄을 끼고 나서 안전장치인 방아쇠 뒷쪽 고무바킹이 헐렁한 사실을 발견했다. A경사는 실탄을 제거한 후 고무바킹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방아쇠가 당겨져 실탄 1발이 발사됐다.
실탄 1발이 제거되지 않았고 남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탄을 제거한 후 헐렁해진 안전장치 고무바킹을 제대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한발 발사됐다. 총기에 1발이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안전장치를 만지다 발사됐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청문관실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지구대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사고 직후 전 지구대를 상대로 총기안전사고수칙을 제대로 지킬 것을 교육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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