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어린이는 무슨 죄인가요.”
용인시청 광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집회소음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등이 소음공해를 호소하는가 하면 인근 어린이집 학습권마저 방해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어서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SK 반도체클러스터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최근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자가용 1대에 스피커와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릴레이 1인 차량집회를 진행 중이다. 집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 같은 장기화된 집회 속에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시청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집회소음과 차량 경적소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부터 집회가 성립돼 릴레이 1인 차량집회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집회 관리 주체인 경찰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소음 채증, 사진 확보 등을 통해 대응키로 했지만 업무방해죄 요건을 성립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마저 공장이나 건설공사장 등에만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 피해는 집회장소로부터 불과 100m 이내에 있는 시립용인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100여명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생활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데, 집회소음이 원생들의 활동시간과 맞물리며 피해는 더욱 극심하다. 더구나 원생들의 낮잠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시립용인어린이집 관계자는 “집회 차량의 소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다”며 “겨울이야 창문을 잘 열지 않아 심각하진 않지만, 혹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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