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강원도 양구군 등 DMZ(비무장지대) 인접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가 2일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기본법인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한 제정 촉구문을 전달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촉구문을 통해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년 동안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 요충지로 각종 규제와 제한 등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지역은 낙후됐고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지역경제는 악화됐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되면 접경지역은 남북경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ㆍ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시 연천군)ㆍ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 대표발의 등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지난해 9월10일과 12월1일 법안심사를 벌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며 “ 평화경제특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평화경제특구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 동안 여야가 모두 19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옹진군,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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