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시ㆍ당진시간 경계분쟁에서 대법원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신청기간을 넘겨 관할 귀속 결정신청을 해 위법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귀속 결정을 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권한ㆍ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평택ㆍ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20여 년간 법적 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판결에 따른 현 경계를 기준으로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택당진항(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해영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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