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 집행 유예로 풀려나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5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 관련 행위 자체를 출자의 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얻으려 하고 ATM기의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 관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찬우)은 지난해 9월 25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달 26일 의회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의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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