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 70대 노인이 검거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씨는 “범인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날에도 길고양이 급식소에 일부러 들러 사료를 또 갖다버렸다”면서 “범행이 발각돼 앞으로 더는 사료를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약이 올라서 그랬다는데, 그 얘길 듣자 선처할 마음조차 없어졌었다”고 전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신씨의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보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76)씨를 검거했다.
신씨에 따르면 6개월 넘게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가 확보되고 A씨도 인정한 것은 지난해 6월 5일과 23일 두 차례였고,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소요산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동기는 단순히 길고양이들을 싫어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8개월 만에 판결이 났는데, 이번 사례가 널리 알려져 경각심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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