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전 선거운동’ 시의원 2명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2명이 벌금형을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 의원과 이소영 의원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1일 오후 6시께 부천의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2시간가량 함께 인사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도 지난해 3월23일 오후 6시께 부천의 한 사거리에서 서 후보와 함께 구호에 맞춰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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