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했다.
지난해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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