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49분께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양(19)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 지난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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