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원 사퇴서 수리…보궐선거 확정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원의 사퇴서가 9일 처리됐다.

9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병일 부천시의장은 지난달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동현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전격 수리하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서를 제출했다.

부천시 선관위는 이날 궐원 통지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 의원의 선거구였던 부천마선거구(상2동, 상3동)보궐선거를 확정했다.

마선거구 예비후보등록은 즉시 가능하며 정식 후보자등록 기간은 다음달 18일과 19일 양일 간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 전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넘게 남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부천시의회로부터 궐원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이날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열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지난해 9월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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