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1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긴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ㆍ업무용 공유재산 사용자 또는 대부자로 대기업, 공기업, 주거ㆍ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감면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ㆍ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ㆍ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감경 대상자에게 감경신청 안내공문을 발송, 서류검토 등 피해여부를 판단해 이미 납부된 사용ㆍ대부료는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ㆍ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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