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등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으로 최종 지정됐다.
드론특구는 드론활용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시험공간이다. 드론특구로 지정된 곳은 사전 비행승인 등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ㆍ유예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 특구는 모두 5개 구역으로 신북면 2곳, 영북면 2곳, 관인면 1곳 등으로 향후 드론클러스터 구축 및 환경오염 감시, 드론 활용 야생멧돼지 추적ㆍ감시 시스템 구축, 드론 라이트 쇼 및 관광드론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윤국 시장은 “신성장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지원조례 제정,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추진단 구성 등 내실 있게 준비 해왔다.”며 “이번 드론 특구 지정을 통해 정부의 드론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드론특구 공모는 지난해 7월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해 군 공역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수도권에선 포천시와 인천 옹진군(트론택시, 물류 등)이 유일하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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