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국내외 품질규격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을 통해선 2억6천만원의 예산 한도에서 436개의 해외규격과 KC, KS, NEP 등 국내규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80여곳을 선정해 해외규격은 최대 4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에서 총 인증비용의 70%, 국내 규격은 최대 2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에서 총 인증비용의 90%를 실비로 지원한다.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부천지역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체 참가한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으로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의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한된다.
해외 규격과 국내 규격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김응래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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