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 중금속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공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안성시와 K아파트 주민,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일원 부지 7천529㎡에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허가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
A업체의 주요 제조품목은 방염제로 제품 생산 시 인체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을 비롯해 수산화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카, 팽창흑연, 산화아연 등의 원료가 첨부된다.
특히 안티몬은 독성을 가진 유해 중금속으로 발암물질로 의심되고 중독 시 위장관 질환은 물론 피부병, 결막염, 후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장 인근 K아파트 주민들은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안티몬을 사용하는 화학공장 인ㆍ허가를 즉각 취소시키라며 반발하고 있다.
K아파트는 화학공장과 직선거리가 불과 70~100m 내 있어 주민들은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안성시가 화학공장 허가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살폈는지, 살폈다면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설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K아파트 입주민 B씨는“화학공장이 가동되면 안티몬 분진에 따른 낙진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 행복권이 말살될 것”이라며 “즉각 공장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A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강하면 안티몬을 혼합하는 제조 품목을 외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은 이해한다. 현재 A업체 개발행위허가는 악취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조건부 승인에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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