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K아파트 주민들이 암 유발 화학공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본보 6일자 10면)하는 가운데 공장 인ㆍ허가 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안성시와 주민,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 건지리 일원에 염료와 유연제 등 제조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에 A업체의 공장건립을 위한 개발행위와 산지법 등 도시계획 심의위를 거쳐 지난해 4월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방염제 품목에 ‘독성이 없다’는 항목의 형식승인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원이 방염화한 물품을 사용할 때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업체가 시에 제출한 생산품목에는 안티몬과 산화아연 등 독성물질 2가지가 배제되고 사업계획서에는 독성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는 원재료에 안티몬 800㎏, 산화아연 800㎏ 등 2가지 독성물질을 포함한 6가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안티몬과 산화아연이라는 독성 유해 중금속을 제외시켜 기술원으로부터 검사성적서와 형식승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본보 보도 후 현장에 나가 A업체와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주민 M씨는 “기술원의 형식승인서에 문제가 있다”며 “안티몬과 산화아연이라는 독성물질이 첨부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독성이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업체 측은 “무기물을 섞어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산화아연과 안티몬 등을 안 쓴다”며 “주민 민원이 있는 만큼 공정을 외주로 주던지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A업체에 안티몬 등 2가지 독성물질을 뺀 나머지로 사업하라는 계획서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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