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대신 체육시설’…용인시, 생활편의시설 확충 나서

용인시가 완충녹지에 체육시설 등을 조성키 위해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완충녹지는 소음·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다.

지역 내 완충녹지는 지난 2018년 기준 280곳에 넓이는 89만182㎡ 규모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도시계획시설 등에 계획된 넓이 10㎡ 규모 이상 되는 완충녹지가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기흥구ㆍ수지구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식재된 나무들로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에 지자체장이 녹지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해 관련 심의를 거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녹지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주거지역과 근접한 곳에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민의 체육생활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희망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지만 비싼 지대 탓에 가용부지를 찾기 어려웠다”며 “완충녹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면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개선된 도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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