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올해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현행 8명인 의원 정수의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7일 개회한 제32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를 인구비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덕영 의장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65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천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고,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인구수는 경기도가 제일 많은 3만8명인 반면 전남은 7천614명으로 가장 적어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양주시의회는 중앙선관위를 비롯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는 기초의원 정수에서 가장 큰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25%인 1천365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초의원 정수는 총정수 2천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

또한 의원정수 획정방식에도 모순이 많아 인구 21만여명인 충주시는 시의원이 19명인데 반해 인구 23만여명인 양주시는 8명으로 충주시에 비해 11명 적어 기초자치단체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4대1에 대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양주시의회는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가 15%인 상황에서 인구비례와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와 양주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개정하려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ㆍ도지사에 제출돼야 하고, 올해 안에 8회 지방선거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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