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란주점 고발·과태료 부과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업주와 유흥시설을 이용한 손님에 대해 방역수칙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동 소재 A 단란 주점은 지난 13일 밤 10시 30분께 손님 10여 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시는 업주와 손님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 지난 15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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