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비원 폭행범’ 체포않고 호텔 데려다준 경찰 2명 불문경고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와 30대 B순경 등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씨(35)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C씨를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이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소청을 신청하면 소청심사위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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