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범칭 민주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시정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을살리기, 민관협치, 갈등관리, 평화 등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진보적인 테제(These 명제)들이다.
22일 파주시 위탁기관인 파주시민교육센터가 지난 한해 파주시 발의로 시의회에 통과돼 공포된 파주시 조례를 분석한 결과 범칭 민주조례로 평가받는 조례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기본조례’ 등 4건에 이른다. 3개월에 한개 꼴이다.
이들 조례 특성을 보면 ‘파주시 마을살리지원조례’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관치가 아닌 민간이 전면에 나서 자율로 마을 재생을 하는 일을 돕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기본조례’는 파주시정에 대한 민관협치 활성화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강화해 시위 정책, 집행, 평가에 참여하는 권리를 규정했다. ‘파주시 갈등관리조례’는 파주시 정책 실행시 갈등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담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파주를 국제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70년 가까이 안보도시로 취급당한 파주 이미지를 국제도시, 평화도시로 천명 한 것이 눈에 뛴다.
조인연 시의원 등이 발의한 ‘ 6.25전쟁 민간인 위령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아동학대방지등 시의원 발의해 통과된 조례를 파주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 조례를 포함하면 범칭 민주조례는 이보다 더 많다.
파주시민교육센터 관계자는 “ 파주시가 일반적으로 칭하는 민주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거나 공포한 것은 역대 시정과 차별화를 기하는 진보ㆍ합리주의를 표방한 최종환 시장의 시정정책 철학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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