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갑질 방지조례’ 가결

화성시의회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을 방지하는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정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장에게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할 때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준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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