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참여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인터폴 해양오염 범죄 30일 작전(Operation 30 Days at Sea)에 참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행위 근절을 단속 중이다.
대상은 선박 및 육상에서의 폐유ㆍ선저폐수 등 기름 불법 배출, 유해액체 물질에 대한 잔류물ㆍ세정수 처리방법 미준수, 선박의 오수ㆍ폐기물ㆍ폐어구 불법 배출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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