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 군부대 일부 징발 토지로 밝혀져…도시개발사업 변수

부천시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발사업 부지 일부가 징발 토지로 밝혀져 사업추진에 변수가 생겼다.

3일 부천시와 피징발 토지주 장재호씨 등에 따르면 부천 오정동에 65년간 주둔해 온 군부대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되고 오는 2025년까지 부대부지를 포함한 56만여㎡에 3천7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지난해 9월부터 부대 이전공사가 착공된 상태다. 오정 군부대는 지난 1953년부터 미군이 주둔해오다 지난 1985년 한국군이 인수받아 65년간 주둔해왔다.

이런 가운데, 군부대 부지 일부가 지난 1954년 징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징발 토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약 177필지가 당시 징발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다.

장재호씨는 선친(장상용)이 소유하다 징발당한 토지 증명서(징발증명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증명서에는 ‘부천시 오정면 오정리 145번지 토지 2천평’이 징발된 사실이 기록됐다. 징발관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일권으로 돼 있다.

장씨는 “군사용도로 징발한 토지의 사용목적이 상실되면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익적 목적은 이해하지만 징발된 토지를 아무런 보상절차 없이 아파트를 짓는 민간개발을 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씨를 비롯한 많은 피징발자들은 부천시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환매권 등 우선구매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공익목적이 상실됐다. 시는 징발 토지에 대한 환매권 등 권리가 있는 피징발자에게 사업 추진 전에 환매권 등 협의를 해야 했다”면서 “부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업기 가시화되기 전에 가처분 소송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진행, 징발 토지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징발 토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없었다.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당시 강제로 징발했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고 토지를 넘겼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피징발자들이 소송을 내면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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