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산림청의 전년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복구비 단가 고시 관련,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진행한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비탈다듬기, 산돌쌓기, 콘크리트흙막이 등 작업시행 여부와 경사도에 따라 산출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알리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영수증 사본(또는 보험증권)을 시 산림과 및 각 구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사전에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