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해 조사받는 가운데 추가로 공무원 6명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9일 “내일(10일) 오전 시청에서 6급 공무원 A씨의 토지취득과정과 불법 형질변경 등을 비롯해 추가로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한 토지 매입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의 신원이나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취득과정의 위법성 또는 투기성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는다”며 “투기 여부 등은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선 조사가 진행될수록 공무원 6명 외에도 더 많은 공무원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해당 공직자와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현황을 자체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천만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최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고,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붙어 있으며 반경 1㎞ 이내에는 학온공공주택단지(조성 중) 등이 자리잡고 있다.
A씨는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해 사전에 개발계획 정보를 갖고 이뤄진 게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현재 토지구입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투기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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