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 경우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한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의 경우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착공한 허가지의 경우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기존 허가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자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 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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