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혐의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A경사(41)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1시49분께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40)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경사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A경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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